본문 바로가기
일상 탐구 생활

실여급여 지급액 계산, 지급제한 및 정당 사유

by 카프릴 2020. 6. 2.

갑자기 실직하여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은 실직이 되었을 때를 위하여 가입을 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 활동 기간 중 생활비 및 구직활동 중 돈이 들게 됩니다. 이 때 신청하는 것이 바로 실업 급여 입니다.

실업 급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 급여 종류

  1. 구직 급여

  2. 취업 촉진 수당

  3. 연장 급여

  4. 상병 급여

실업 급여 지금액 계산 방법 및 기간

고용보험 기간 및 평균 입금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확인하시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EC%8B%A4%EC%97%85%EA%B8%89%EC%97%AC%EA%B3%84%EC%82%B0%EA%B8%B0&sm=chr_hty](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query=실업급여계산기&sm=chr_hty)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월급여가 아닌 1일 평균급여액입니다.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보통 기업에서 근무했다면, 1일 실업급여액의 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권고 사직 - 회사에서 경영상 등의 이유로 사직을 권고 -의 경우, 실업 급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 급여를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여급여를 못 받는 경우 . 실업급여 지급제한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4.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 ( 회사에서 강요하면 가능합니다. )

못 받는 경우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임으로,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의 이직 사유의 사직은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꼼꼼히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로 실업 급여 수령 가능한 경우

  • 다음 중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보다 낮아짐

    나. 임금체불

    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 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

  • 도산, 폐업 혹은 대량의 감원

  • 희망 퇴직 :

    가. 회사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가족 병간호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해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재해 발생 후,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한 건강 상의 사유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 정년

그럼 잘 읽으셔서 현명한 삶 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