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최종 확인일: 2026-10-17 · 갱신 주기: 연 1회근로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히 돌봐야 할 때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휴직은 단순 자녀 양육 사유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가족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어르신 돌봄이 길어져 장기적인 간병과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판정 기준·본인부담금 정리 제도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과 사용 일수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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