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51.0%로 처음 절반을 넘었어요. 전체 17만2027건 가운데 8만7740건이 월세였어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거래량을 분석한 10월 20일 보도(한국경제·이투데이·아주경제·세계일보)의 숫자예요. 1~9월 기준으로 월세가 절반을 넘은 건 2011년 집계 이후 처음이에요.
핵심 요약
- 월세 비중은 작년 1~9월 43.7%에서 올해 51.0%로 7.3%포인트 올랐어요(서울부동산정보광장, 거래 건수 기준).
- 월세가 늘어서가 아니에요. 전세 거래가 1년 새 27.5% 줄어든 영향이 커요.
-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8000원 올랐어요(한국부동산원).
-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상한은 연 5.0%예요(기준금리 3.00% + 2%).
51.0%는 사는 집 비율이 아니라 계약 건수 비율이에요
이 숫자는 서울 아파트 세입자 절반이 월세로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올해 1~9월에 신고된 임대차 계약을 건수로 셌을 때 월세 쪽이 조금 더 많았다는 뜻이에요.
집계 기준은 계약일 기준 신고 건수예요. 신고가 늦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숫자가 바뀔 수 있어요. 보도들도 추후 바뀔 수 있는 수치라고 함께 밝혔어요.
1~9월 서울 아파트(거래 건수 기준) 작년 올해 변화
| 전세 거래 | 11만6272건 | 8만4287건 | 27.5% 감소 |
| 월세 거래 | 9만310건 | 8만7740건 | 2.8% 감소 |
| 월세 비중 | 43.7% | 51.0% | 7.3%포인트 상승 |
| 전세 비중 | 56.3% | 49.0% | 같은 건수로 계산 |
출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거래량이고, 10월 20일 네 매체 보도의 숫자가 서로 같았어요. 전세 비중 줄은 위 건수로 직접 나눈 값이에요.
전세가 27.5% 줄면서 순서가 뒤집혔어요
표를 보면 월세 계약도 작년보다 2.8% 줄었어요. 전세 계약이 훨씬 빠르게 줄었어요. 그래서 남은 거래 안에서 월세 몫이 커졌어요. 감소율로 보면 전세가 월세의 약 10배였어요.
세계일보는 이를 월세 선호가 커졌다기보다 전세가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진 결과에 가깝다고 봤어요. 전세가 왜 이만큼 줄었는지는 네 보도 모두 따로 분석하지 않았어요.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 44.5%가 역대 최고였어요. 보도들은 지금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연간 비중도 처음 절반을 넘을 수 있다고 전했어요.
자치구 13곳에서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요
월세 계약이 전세보다 많은 구는 작년 같은 기간 4곳에서 올해 13곳이 됐어요. 작년에는 금천·종로·중구·구로뿐이었어요. 올해 강남·강북·관악·광진·동대문·마포·영등포·용산·중랑구가 더해졌어요.
- 월세 비중 상위: 종로구 65.6%, 중랑구 64.9%, 구로구 63.1%
- 가장 많이 오른 곳: 중랑구, 작년 44.6%에서 20.3%포인트 상승(월세 2166건 → 4151건, 전세 2687건 → 2244건)
- 강남구: 월세 8406건, 전세 7170건으로 월세 비중 54.0%(작년 48.6%)
- 전세가 더 많은 곳: 양천구 42.1%(서울 최저), 성북·도봉구 각 44.7%, 강서구 45.6%, 동작구 46.0%
자치구 숫자도 모두 같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1~9월 거래량 기준이에요.
매달 내는 월세도 1년 새 21만8000원 올랐어요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000원이에요. 거래 건수와는 다른 자료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숫자예요. 1년 전 같은 달 144만3000원보다 21만8000원, 15.1% 올랐어요.
가운데 값인 중위 월세는 같은 기간 120만원에서 140만원이 됐어요.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올랐어요. 계약 조건을 숫자로 따져 볼 일이 많아진 셈이에요.
세입자가 오늘 확인할 체크리스트
전세 매물이 적어 월세나 반전세를 알아보는 중이라면 아래 순서로 챙겨 보세요. 각 항목 끝에 근거 기관을 적었어요.
- 같은 단지 실거래부터 봐요.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페이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참고처로 걸어 두었어요.
- 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적정한지 걱정되는 경우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을 신청해요. 감정평가사가 접수 후 2일 안(공휴일 제외)에 답하고, 결과는 법적 책임이 없는 참고용이에요. 추가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02-2133-1200~1208)예요.
- 지금 사는 집의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는 경우, 전환율 상한을 계산해요. 상한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쪽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3.00%예요. 그래서 지금 상한은 연 5.0%예요. 보증금 1억원을 돌리면 1년 500만원, 한 달 약 41만6천원이 넘지 못하는 선이에요.
- 갱신하면서 올려 달라는 경우에는 증액 청구가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해요. 시·도 조례로 그 안에서 더 낮출 수 있고, 증액 뒤 1년 안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어요.
- 이삿날 전입신고를 해요. 신고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동·호수를 확인해야 기재 오류로 보호를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사 후 14일 안에 안 하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요.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되고 수수료는 600원이에요. 전입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춰야 경매·공매 때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겨요.
- 전월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요. 서울은 신고 지역이에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요. 신고 때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전입신고 때 계약서를 함께 내면 임대차 신고도 한 것으로 봐요. 늦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에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있는 월세라면 반환보증도 따져 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부 월세도 받아 줘요. HUG 환산율 6.5%로 바꾼 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이하여야 해요. 신청은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실제 사용자 반응
현장 목소리는 기사에 실린 세입자·집주인·중개업소 이야기를 우리 말로 줄였어요.
- 우려: 전세 만기가 다가온 세입자가 보증금을 크게 올려 주고라도 지금 집에 머물게 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부탁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파이낸셜뉴스, 2026-10-06)
- 우려: 새 아파트 입주장에 수요가 몰려도 다른 동네에 매물이 없어 "당장 들어갈 싼 집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국민일보, 2026-07-28)
- 우려: 서울 한 단지 매물판에 전용 84㎡ 가장 싼 월세가 240만원으로 붙어 있었다는 현장 보도도 있어요. (문화일보, 2026-10-20)
- 공감: 집주인 쪽에서는 매달 현금이 들어오고 만기 때 큰 보증금을 돌려줄 부담이 줄어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었다는 설명이 있어요. 전세사기 걱정도 월세를 고르는 이유로 꼽혀요. (뉴스웨이, 2026-10-20)
자주 묻는 질문
HUG 환산율 6.5%와 법정 상한 5.0%는 왜 달라요?
쓰임이 달라요. 5.0%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전환 상한이에요. 6.5%는 HUG가 반환보증 대상인지 따질 때 쓰는 환산 기준이에요. HUG 안내에 따르면 6.5%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신규 신청과 보증금이 늘어난 갱신 신청에 적용돼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좋아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가져가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라고 안내해요. 전월세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냈다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돼요.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게 정해 두었어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전월세 거래량 원자료): https://land.seoul.go.kr/land/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전세가격 적정여부 상담: https://land.seoul.go.kr/land/broker/rentProprtCounsel.do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joLnkStr=%EC%A0%9C7%EC%A1%B0%EC%9D%982&mode=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C%A3%BC%ED%83%9D%EC%9E%84%EB%8C%80%EC%B0%A8%EB%B3%B4%ED%98%B8%EB%B2%95+%EC%8B%9C%ED%96%89%EB%A0%B9&joLnkStr=%EC%A0%9C9%EC%A1%B0&mode=11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3&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2&cciNo=2&cnpClsNo=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전입신고 등: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3&cciNo=2&cnpClsNo=1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s://rt.molit.go.kr
- 보도(2026-10-20):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022426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7657 , 아주경제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0091002459 , 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61020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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