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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개인 회생 인가 후 바로 해야 할 일 확인해보세요.

by 카프릴 2020. 6. 1.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가 났을 때 할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그냥 돈을 갚아라고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입 지출을 확인하는 것이 처음이고, 필요없는 연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회생 인가 후 정리해야 할 일

개인 회생 인가가 났다면, 우선 수입에 대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천 징수 영수증 내고, 변제금까지 소득에 따라 확정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 소득자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수입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수입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나 기타 소득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꽤 있습니다. 설이나 명절에 주는 선물을 소득으로 잡는 회사도 있고, 복지 차원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따라서, 원천 징수 영수증 기반으로 변제금 책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달이 얼마씩 실수령하는지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마도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변제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는 월급 실수령액이 너무 적어서, 변제금 조정 신청을 해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변제금 조정이 인용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대로, 월급여가 올라갔다고 해서 변제금이 늘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 : 연금 상품 해지, IRP 해지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연금이나 IRP 계좌를 해지하는 일입니다.

연금 상품을 유지해도 되지만, 연금 납부 금액은 변제금 책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을 보통 합니다.

그렇지만, 해지하면 해지수수료 및 세금이 크지 않나요?

아닙니다. 개인 회생은 기타 소득세 및 소득공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금 해지시 세금 : 16.5% ( 기타 소득세 15%, 지방 소득세 1.5%) + 소득공제 추징 금액

저율 과세?

개인연금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연금 소득(3.3%~5.5%) 으로 저율 과세됩니다.

개인 연금 해지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3.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5.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의 취소, 해신결의 또는 파산선고

여기서 4번에 속하여, 5.5% 정도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문제는, 개인 연금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이 사유 발생으로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인가 후, 1년 있다가 해지를 할 경우, 손해를 크게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인가가 났다면, 우선 연금부터 해지하고, 해지 금액을 변제금 통장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도 영 불안하다 싶으시면, 운용사에 전화해서 사유를 알려주면, 환급금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성공적인 회생을 기원하고, 다음에 좋은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