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1 2014년 세법개정안 중 주요 사항입니다. 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체크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수보다는 부동산쪽을 좀 더 신경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ㅎㅎ 체크카드, 주택 청약 정도는 확인하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세법 잘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살펴 보시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30% -> 40% / 일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그냥 40%가 아닌 ‘.. 2014. 8.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