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매년 대동소이하지만, 그래도 체크하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수보다는 부동산쪽을 좀 더 신경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입니다. ㅎㅎ
체크카드, 주택 청약 정도는 확인하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사항으로 골라보았습니다. 세법 잘 챙기셔서 불이익(?) 받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번 살펴 보시죠.
1.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30% -> 40% / 일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14.7.~’15.6)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 → 40%로 인상.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그냥 40%가 아닌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만 40%로 인정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인 분이 지난 해 보다 300만원을 더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했다면 32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예년보다 더 많이 쓴 금액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높지 않은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120 -> 240만원 )
소득공제율은 40% 로 최대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48만원입니다.
총 급여 7천 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내년부터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월 20만원씩 불입해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 1500 -> 1800 만원 )
기존에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지만 내년부터는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만기 10년 짜리 담보대출도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준은 1주택자, 기준시가 4억원 이하입니다.
4.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300만원 추가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한도 300만원 = 최대 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은 연금저축+퇴직연금 = 400만원 입니다.
5. 세금우대저축 변경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변경하고, 고령자/장애인만 가입대상이 한정됩니다. 하지만 1인당 한도가 3000 ->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사실상 세금우대종합저축은 폐지되는 것이네요. 따라서 거치형 금융상품(예금, 채권형펀드, ELS 등) 가입 계획이 있는 분들은 올해 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자소득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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