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2020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모의계산

by 카프릴 2020. 10. 14.

기초연금은 어르신 분들 중에, 국민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다른 노후 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본인은 자식과 나라를 위해 노력했지만, 본인의 노후를 챙기지 못한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어르신을 위해서, 나라에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초 연금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에게 지급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상하여, 소득 인정액이 대상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제조업, 농.어.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무료임차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 월 200만원의 근로소득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 수급>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 - 96) +30 = 102.8만원

<부부가구 / 본인 200만원 및 국민연금 30만원 / 배우자 150만원 근로소득>

월 소득평가액 = 본인 [0.7 x (200 - 96) +30] + 배우자 [0.7 x (150 - 96) + 30 = 140.6만원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6만원)] + 기타소득

지급액

일반수급자(소득하위 70% /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254,760원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 / 기초연금수급자) : 월 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기초 연금 신청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다. 대상이 되는 만 65세 생일 1달 전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 센터(읍,면 사무소) 혹은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 복지로로 가능
온라인도 가능하지만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비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 사본 :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 전월세일 경우.

다음은 주민센터에 있음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모의 계산하기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Ste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