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반드시 자동차세를 내야만 합니다. 운전하지 않고, 보유만 하도 세금은 내야합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원래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냅니다. 이는 자동차 종류와 배기량 등의 각 기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1년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의 연납이 존재하며 연납을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의 수단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연납을 위해서는 위텍스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Wetax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
자동차세 절약할 수 있는 꿀팁
사실 연납외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지만, 꿀팁은 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연납을 신용카드로 이용해서 납부하고, 연납하면 부담이 되니, 이것을 무이자 할부로 돌리는 것입니다.
연납기간 놓지지 말고, 신용카드로 납부해서 피같은 돈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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